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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표기의 원칙

Page history last edited by Brian Jongseong Park 15 years, 11 months ago

외래어 표기법

제1장 표기의 원칙

  •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해설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과거에 시도되었던 외국어의 한글 표기 방식 가운데는 옛 한글 자모 또는 여러가지 특수 기호를 사용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제1장 제1항에서 표기에 사용될 글자를 국어의 현용 24 자모로 제한하고 있다. 제2항에서처럼 실제 음운과 기호 사이의 완벽한 대응은 이루어지기 쉽지 않지만 한글로 전사할 대상을 다른 문자로 표기된 기호가 아니라 음운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외래어 표기법이 표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파열음 표기에 된소리 사용을 금지하는 제4항은 외래어 표기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주요 외국어 가운데 한국어처럼 파열음에서 예사소리(ㄱ, ㄷ, ㅂ)와 거센소리(ㅋ, ㅌ, ㅍ), 된소리(ㄲ, ㄸ, ㅃ)의 구별이 이루어지는 언어보다는 무성음([k, t, p])과 유성음([g, d, b])을 구별하는 언어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한국어의 3중 자음 체계 가운데 예사소리를 유성음에 대응시키고 거센소리를 무성음에 대응시키며 된소리는 쓰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국어 사용자들은 엄연히 된소리에 가까운 발음으로 인지되는 외국어 발음을 적는데 된소리를 쓸 수 없다는 규칙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할 수 있다. 그러나 된소리 금지는 통일된 표기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항으로 볼 수 있다.

 

2004년에 추가된 타이어베트남어의 표기법에서는 된소리 사용이 허용되었다. 이 두 언어는 한국어의 3중 자음 체계에 대응하기 쉬운 자음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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